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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 안보논단] 북핵위협에 대비할 실질적인 민방위 태세가 필요하다
2017.12.15 Views 1657 관리자
북핵위협에 대비할 실질적인 민방위 태세가 필요하다
김강녕(해군발전자문위원, 政博)
세계 각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가공할만한 현대무기에 의한 공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더불어 자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자연재난과 산업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인위적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군사적인 방위능력과 국민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방호, 구조, 복구활동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민방위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1975년 8월 29일 내무부에 민방위본부가 설치되었고 9월 22일 민방위대가 창설되어 초기에는 17세에서 50세까지 모든 남성과 자원하는 여성이 민방위대로 편성되었다. 이후 점차 연령대의 폭이 줄어들어 2017년 기준 20∼40세의 남성과 자원하는 여성이 편성대상이다. 교육은 초기에 매년 시행했으나 1999년 이후에는 편성후 4년까지로 줄어들었으며 교육훈련시간도 초기 연 29시간에서 2007년 이후 연 4시간으로 감소했다. 민방위대의 운영은 2004년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었고 2014년에는 국민안전처로 다시 이관되어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민방위훈련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은 누가 보아도 북한의 핵폭탄이 완성된 것이 분명하다고 믿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북한은 이를 수소폭탄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황의 위급함을 잊고 사는 듯하다.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민의 대피시스템도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당면한 북한의 핵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공조적·자조적 억지·제재·관여·지구 등의 대응전력·전략의 발전과 함께 민간방위 대비태세의 강화가 함께 요구된다.
북한 핵위협과 우리의 대피시설 현황
핵무기가 폭발하면 폭풍(blast), 열(heat), 방사선(radiation)이 발생하여 인명과 시설을 살상 및 파괴시킨다. 이러한 효과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끼치는가는 어떤 형태로 어떤 환경에서 핵무기가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폭풍효과가 50%이상의 피해를 끼치고 열이 15%, 그리고 방사선이 35%의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적으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전기 및 전자기기들을 무력화시키며, ‘죽음의 재’로 불리는 낙진도 확산시킨다. 미국 환경기구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매튜 맥킨지와 토마스 코크란 박사가 2004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1945년 히로시마 탄(15kt) 수준의 원자폭탄이 지상 500m에서 폭발할 경우 62만 명, 100m 상공이면 84만 명 그리고 지면폭발이면 12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소폭탄일 경우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진다.
그런데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은 어떠한가?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두 종류다. 하나는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서해5도 및 접경지역 190개소의 정부지원시설이다. 다른 하나는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소로 지정한 1만8,681개소의 공공용 시설이다. 국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지원 대피전용시설 190곳, 지하철 역사 등 공공용 지정시설 1만8,681곳 등 전체 1만8,871곳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핵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방호가 불가능하며, 인천 서해5도 4곳의 대피시설은 생화학 및 방사선 낙진방호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용인대 김태환 교수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1만8,000여개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에 화생방 방호가능시설로 보강할 수 있는 대피소는 40개소에 불과했다. 화학·생물학 공격방호 가능시설은 267개소로 전체 1.9%를 차지했으며, 재래식 폭탄공격 등 국지도발 대피가능시설은 6,910개소로 전체 49%로 조사되었다. 특히, 어떤 용도로도 사용 불가능한 시설이 전국에 6,456개소, 전체 46%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대피시설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민방위 대피시설 중 핵대피시설로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은 0.3%인 것으로 나타나 민방위 사태에 대응한 대피체계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공격의 부가적 피해 또는 전자기기 파괴를 목적으로 한 전자기펄스(EMP) 공격대비와 관련해서도 군은 EMP 방어시설 55개를 선정했는데 실제 방어준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선진국의 민방위 대비사례
미국은 다양한 경보 및 안내, 소개 및 대피에 관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계속하여 대비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가 계승한 냉전시대의 소련은 민방위 조치를 핵억제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미국은 소련과의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었던 1950년대부터 ‘핵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왔다. 미국정부는 핵전쟁에 대한 생존 매뉴얼을 제작하고 거북이 버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교육용 만화영화를 제작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하기도 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핵 민방위 노력은 적이 오판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비상기획실(OEP)을 창설하고 4,700개의 공공대피소를 지정하기도 했다. 지금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는 핵방호시설이 마련돼 있고 대피안내 표시를 해놓고 있다. 개인부담으로 핵방호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미국민의 1.4%는 개인방호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냉전기간을 거치며 일정수준의 대피시설이 구축 또는 지정된 상태이고, 유사시 공공기관의 대피를 위한 시설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며, 토네이도 등의 대피를 위하여 지하시설을 구축해둔 곳도 적지 않아 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핵전쟁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영세중립국 스위스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스위스의 핵민방위 대책은 국방·민간보호·스포츠부 예하 연방민간보호실이 전담하고 있다. 연방민간보호실은 스위스 전역에 5,000여개에 달하는 공공대비소와 크고 작은 약 30만개의 핵 대피소를 관리하고 있다. 소넨베르그 터널은 가장 유명한 공공대피소이다. 이곳은 자제 급수시설과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어 2만명이 2주간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핵대처와 훈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강력하다. 일본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비한 대피훈련규모를 더욱 키웠다. `전국순간경보시스템(J-Alert)` 구축에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2017년 3월부터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민방위 대비책
만에 하나 핵전쟁이 발발하면 피난은 무의미하다. 방사능 유출은 100%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전쟁이 나서는 절대 안 되지만 대피체계는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현대전에선 일단 방호시설에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갖게 될 북한은 ‘핵공갈’에서부터 ‘핵사용’까지 다양한 ‘핵위협’을 구사할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북한 핵위협에 선제공격이 포함된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한국형응징보복전략(KMPR)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위협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대비태세를 과시하는 것이다. 핵위협에 굴하지 않고 차분히 핵 민방위 훈련에 임하는 모습도 대비태세의 하나일 수 있다. 민간차원에서 핵전쟁 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핵무기가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절대무기’로 불리지만 대비여하에 따라 피해규모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