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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장군(소장 이상)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시 전역 후 10년 동안 신고의무

2022.10.19 조회수 4508

장성은 현역에 있을 때는 매년 재산신고를 해야 하고, 중장 이상의 장성은 신고한 재산현황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전역을 하게 되면 전역 후 3년 동안 전역 전 2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기간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예비역 장성은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이 소장 이상으로 2015. 3. 31. 이후에 전역한 장성은 전역한 때로부터 10년간 취업대상기관에 취업을 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 공직윤리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사건 이후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때 신설한 제도가 취업대상기관 취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이력공시제도이다. 법률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소장급 이상 장성)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제19조의4 제2항).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전역한 장성이 현역시절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즉 취업한 기관이 방산업체가 아니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 기관이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기만 하면 말이다. 고위공직자의 취업이력을 공개하여 민·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도 신설한 취지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군에서 소장 이상 장성 또는 국방부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분들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대상기관에 취업을 하고도 한 달 이내에 국방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법 제30조 제11호).   장성들이 전역 후 3년이 지났다고 이제는 공직자윤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방심하여 취업신고를 간과하기 쉽다. 신고를 간과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평생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던 장성들은 당혹해 한다. 따라서 소장 이상으로 전역한 장성들은 취업을 할 때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국방부 감사관실 공직자윤리담당 공무원과 긴밀히 상담하고 취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2022.02.22 조회수 5010

양심적 병역거부   ■ 첫머리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심 실형→2심 무죄 9살때부터 신앙생활…부모와 독립 후 10년간 정기집회 불참 2심 "잠시 종교적 방황 시기…교리 따른 삶의 태도 유지해" (뉴스1 2022-01-09 보도)   1. 의의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   2. 관련 법률 - 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절대적 기본권)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 병역법 제88조 제1항 : 미입영 및 소집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 병역법위반자 처리 : 징역 1년 6월 선고 ⇨ 제2국민역 편입 ⇨ 병역면제 - 예비군법 제15조(벌칙) : 동원소집 불응, 예비군 훈련 기피자 처벌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근거 :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 병역자원 손실,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공감대, 양심적 납세거부와 비교 등   3.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경과 - 2018. 6. 28.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 합헌, 제5조 위헌 결정 ※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검토를 권고하였음에도 14년이 경과하도록 입법적 진전이 없어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2019. 11. 1. 대법원, 현역병 입영 거부자 병역법위반죄 무죄 취지 선고 ※ 정당한 사유 :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 - 2019. 12. 31. 병역법 제5조 개정 : 대체역 신설(병역의 종류 :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 2020. 1.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대체역은 6. 30.) - 2020. 10. 대체역 편입 시행   4. 명칭 변경 : 대체역 - 2019. 4.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비양심적인가?) ※ 국방부의 의도 : ‘양심’을 ‘종교적 신앙’으로 국한     ■ 대체역   1. 정의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대체역 심사위원회(병무청장 소속) : 29명(국방부, 병무청, 국가인권위 등 추천/ 위원장 : 조경호 전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종교전문가 없다는 비판) - 대체복무 :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 취사,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 36개월 ※ "그냥 군대 가고 말지, 뭐하러 저렇게 힘들고 긴 일을 하나?" - 합숙 복무를 하다 보니 일종의 불침번도 불가피 - 연장 복무 : 이탈일수의 5배 해당 기간 - 대체역 편입 취소 : 가혹행위, 선동 등으로 4회 이상 경고, 무단조퇴 이탈로 인한 8회 이상 경고처분 시 - 예비군 대체복무 : 8년간(6년차까지 매년 3박4일 교정시설 근무)   3. 대체역 편입제도 시행 1년(2021. 10. 31. 기준) 분석 - 2,308명(여호와의 증인 2,291명, 기타 7명) 신청 ※ 한국 내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약 10만여 명 - 1,735명(여호와의 증인 1,728명, 기타 7명) 인용, 2명 기각, 3명 각하, 30명 신청철회, 538명 심사 진행 중 -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도 성폭력 전과자는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기각 -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의한 대체역 편입 : 비폭력·평화주의자, 동물권·인권·평화운동 활동가 등 4명 - 경고처분 누적·범법 행위 등 중대한 규율 위반으로 복무기간이 연장, 편입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 성실근무로 환영(언론 보도) - 대체역 기간이 현역의 2배 기간으로 길고 교정시설 등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현역 기피 목적으로 대체역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문듯함. - 대체역 편입기각 결정에 대한 쟁송 : 행정소송(대체역 편입기각 처분 취소) ※ 사회주의자로서 병역거부자   ■ 기타   1. 법원의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 - 양심형성의 동기가 권위주의적 문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 -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 중단(절도 전과, 전투게임, 음주), 입영통지 받고 종교활동 참여 - 9년간 종교활동 중단, 전과 7회, 전투게임(배틀 그라운드, 오보워치)   2. 대체역 개선론 - 복무기간 단축 주장 : 대체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은 국제기준상 징벌적 제도에 해당, 현역병 복무강도보다 높음(국방부 주장)에도 대체역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인 것은 모순 등 - 합숙근무를 출퇴근 근무로 변경 주장 - 복무기관을 교정시설에서 소방기관, 공공의료기관, 정부인정 요양기관 등 확대 주장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36개월 합숙근무는 위헌    

각종 법률용어 정리

2021.02.18 조회수 5124

각종 법률용어 정리 ■ 형의 종류(형법 제41조) 1. 사형(미집행 사형확정자 60여명) - 형사소송법 : 교수형, 군사법원법 : 총살형 - 북한 : 총살 2. 징역(懲役) :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3. 금고(禁錮)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나 본인이 희망하면 작업을 과할 수 있음. ※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형법 제42조) :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4. 자격상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5. 자격정지 : 1년 이상 15년 이하 자격정지 6. 벌금 : 5만원 이상 7.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8.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9. 몰수 - 몰수의 대상(형법 제48조 제1항) :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추징(追徵, 형법 제48조 제1항) :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공무원이 현금 1억 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불이익 - 징역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벌금 :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몰수 : 취득한 해당 재산(받은 1억 원 그 자체) - 추징(뇌물로 받은 현금을 써버려서 몰수할 수 없을 때) : 그 가액 1억 원을 추징 - 기타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50% 제한 - 결 : 뇌물 1억 받고, 벌금 2억 · 추징 1억 · 연금 제한 5억 ~ 10억 불이익 √ 조선시대 형벌 - 태(笞, 볼기칠 태) : 길이 1m, 두께 1cm 몽둥이(회초리?) - 장(杖, 지팡이 장) : 5종류의 곤장, 장형 70대 정도면 대부분 사망 - 도(徒) : 3년까지 구금 - 유(流) : 2,000리 ~ 3,000리 유배, 중범죄자 위리안치 - 사(死) : 삼심제로 재판, 반드시 왕이 시행, 絞刑이 원칙(身體髮膚 受之父 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斬刑은 예외적, 梟(올빼미 효)首는 극히 예외적, 이순신 장군은 효수를 감행하면서 군기확립 하여 명랑해전을 가능케 함. ■ 전과자 정의 등 1. 정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경력조회, 수사결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률문제

2020.06.23 조회수 5102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률문제 ■ 과거 대북전단 살포 시 북한의 입장 - 대북전단이 북으로 들어올 경우 도발지점을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 2014년 연천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군이 고사총 발사(28사단 응사)- 도발지점 뿐 아니라 전면적인 격파 사격을 하겠다고 위협 수위 증가 ■ ​판문점 선언(2018. 4. 27.)과 전단 살포 중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최근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응 - 2020. 6. 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 “대북전단 살포를 최고 존엄의 모독”으로 규정- 2020. 6. 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0. 6. 17. 총참모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겠다” ■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원의 판결 및 법적 조치 -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국가(군과 경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50546 판결)“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함.  - 통일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페트병 살포행위 고발하여 경찰이 남북교류협력법·해양환경관리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수사 중 - 법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 경찰관과 충돌 시 공무집행방해죄 의율 방침 발표 ※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제1항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대북전단 살포 제한 입법추진 및 반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현행법상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 대북전단 살포 제한 입법 및 역사왜곡 금지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 ※ 역사왜곡 금지 법안 : 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 상식

2020.06.04 조회수 6190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 상식  □ 서론과거 자전거는 출·퇴근 및 통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일부 자전거는 화물을 옮기는데도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자전거는 이러한 용도 외에 스포츠·레저 용도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인구가 120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전역한 분들도 흔히 SNS에 멋진 모습으로 자전거 라이딩 하는 모습을 게재하고 있다. 그런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자전거에 관해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과 자전거 운전자가가 가해자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연간 5,000건 이상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래에서는 자전거의 이용에 관련된 법령 및 쟁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 자전거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車)의 한 종류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법은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기자전거도 포함된다.  □자전거법의 목적과 내용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995년 당시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현재 법률의 목적) 현재 이 법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자전거도로의 건설 및 지정, 자전거 주차장 설치 운영, 수리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각 조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자전거에 관한 조례를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 계룡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법은 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자전거를 공공장소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한 경우 지자체장은 이를 수거, 이동,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자전거법 제20조) □ 자전거 교통사고도로교통공단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전거교통사고를 분석하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매년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 일어난 교통사고는 연 5,000여건, 부상자 5,000여명, 사망자 100여명 정도이다. 자전가 운전자가 피해자가 된 교통사고는 연 평균 9,000여건이 넘고 부상자 또한 평균 9,000여명이 넘는다. 사망자도 평균 130여명이 넘는다. 다만 사고 및 부상자, 사망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년 자전거사고로 약 200여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분석은 아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인포그래픽을 참고하면 된다.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StaInfoGraph.do?menuId=WEB_KMP_IDA_TAI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차사고가 75.5%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도 20.2%나 발생했다. 자전거 가해자의 법규위반 사항으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64.2%)이 가장 많은 가운데 중앙선침범(10.1%), 신호위반(7.7%)으로 인한 사고 등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로서 사망자 중 안전모를 착용한 비율은 11.2%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20.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고령자 사망자 중 안전모 착용율은 7%로서 가장 비율이 낮았다. 이는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기인한 것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즉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벨트가 필요한 것처럼 자전거 운전자에는 안전모가 필수적이다. https://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4076&file_num= □ 자전거의 운행자전거의 운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실 과거에는 도로에서의 교통에 관해서 자전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점차 자전거 운전 인구와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차의 범위에 자전거를 포함시키고, 자전거의 운행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www.koroad.or.kr/kp_web/knTwoWheel3-03.do □ 자전거의 통행방법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면 그곳을 운전해야 한다. 일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운전해야 하고, 특별히 허용되지 않으면 2대 이상이 나란히 운전해서는 안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운전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이때 음주운전의 금지되는 혈중알콜농도는 0.03%이다. 자전거를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12호)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64의 2, 64의 3)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안전벨트 미착용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같은 처벌규정은 없다. 그러나 자동차에 있어서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면 자전거에는 안전모가 가장 중요하다. □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된 쟁점자전거의 그 외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를 구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종합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는 예외가 된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과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이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2016. 9. 29 이후 통상으로 경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다고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결론 자전거는 단순한 스포츠·레저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도로교통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분들의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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