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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은 정기국회, 민생·안보法 처리 약속 지키라

2015.12.08 Views 1911 관리자

이틀 남은 정기국회, 민생·안보法 처리 약속 지키라
 
 
 
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9일 끝난다.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가적으로 긴급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어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역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까지 장기간 방치해 온 법안들인데다 여야의 입장 차이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 정기국회 회기를 흘려 보내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임은 물론 국민과 국가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새벽 예산안과 주요 입법 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이 합의에 포함된 6개 민생·안보 법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2일 예산안 자동 부의 시한에 쫓겨 관광진흥법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한 이후 여야 협상이나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6개는 7일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임시국회를 소집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는 했지만,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사정이나 각 당의 공천 방법 결정 등 총선 준비 일정을 볼 때 이것도 기대난망이다.

국회에서의 법안 의결을 다수결이 아닌 ‘5분의 3 의결’로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제19대 국회는 출발부터 발목잡기·연계전략이 만연하더니 끝까지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만 1000여 건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 수두룩하다. 서비스기본법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2%대에 머물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절박하다. 테러방지법 역시 우리나라도 더는 테러 무풍지대가 아님이 밝혀지고 있어 더 시급해졌다. 오는 15일이면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야 현주소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야 지도부는 주요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 국민 앞에 성과를 내놔야 할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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