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자료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면 곤란" 공감대 확산
2015.06.19 Views 2055 관리자
與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면 곤란" 공감대 확산
[非朴 일부도 "대통령과 여당이 싸우면 자멸"] 김무성 대표 "국회법, 다수 학자가 위헌성 있다고 해서 난감" 非朴 이재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때 與가 再議 부치는 건 곤란" 유승민 원내 대표 등 院內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불거질 가능성 높아져 조선일보 이동훈 기자 입력2015.06.19. 03:00 수정2015.06.19. 06:31기사 내용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당(與黨)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찬성했는데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大勢)"라며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 헌법 학자가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통령으로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그걸 결재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도 했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며 불가피하다` `당에서 위헌 소지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와 함께 여권 안팎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 싸우는 것은 자멸(自滅)하는 길이란 공감대도 생기고 있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로 돌아온 법률을 국회가 재의(再議)해 가결하면 대통령 탈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여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친박(親朴)계 의원뿐 아니라 비박(非朴)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기류가 있다. 이재오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당이 그 법안을 재의에 부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정훈 의원도 "박 대통령이 위헌성이 있다고 넘긴 법안을 그대로 재의에 부친다면 당이 쪼개질 정도로 난리가 날 것"이라며 "그대로 재의에 부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성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국회법이 위헌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거부권이 (행사)돼 넘어와도 바로 표결하면 안 된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맞서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과 후폭풍을 맞는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 가운데서도 "위헌 논란이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다"며 발을 빼는 이가 적지 않다.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서상기 의원은 "나는 그때만 해도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상황이 제대로 파악됐으니, 다시 의결하게 되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을 상정하더라도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법안을 `뭉개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유승민 대표 등 원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거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3대 국회 이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두 14번 있었고, 이 가운데 국회가 대통령 뜻에 맞서서 법률안을 재의·가결한 경우는 16대 국회 때 딱 한 번 있었다. 2003년 11월 처리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었다. 당시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인 데다 집권당마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졌기에 가능했다.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얘기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