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안

자료실

불에 탄 태극기.."국가모독인가 표현의 자유인가"연합뉴스

2015.04.20 Views 2052 관리자

 SNS여론> 불에 탄 태극기.."국가모독인가 표현의 자유인가"연합뉴스 | 입력2015.04.20. 10:52

기사 내용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추모하는 자리에서 태극기는 왜 불태운 거야?"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다.

이틀 전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가 열린 서울광장에서 한 남성이 태극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아이디 `chun****`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시위를 백 번, 천 번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시위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고 태극기 훼손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누리꾼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불태우는 짓은 문명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포기한 IS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zang****`는 "세월호 유족을 위해 함께하는 선량한 시민 속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며 선동질을 하다니…"라며 "자기세력으로 만들겠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무시하는 사람이 후손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나"라고 탄식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트위터 이용자 `Hello****`는 "국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기보호법을 위헌판결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미국은 1989년 시위 등에서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를 불법화한 국기 보호법을 제정했으나, 1990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이디 `sang****`는 "태극기를 불태웠다고 프락치라니…"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종교이고, 태극기는 경배의 대상인 것이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리나라 형법 105조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runran@yna.co.kr

 

댓글 0개

비밀번호 확인
작성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