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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지형 바꾼 日 안보법안

2015.09.22 Views 1960 관리자

[시론] 동북아 안보지형 바꾼 日 안보법안

  • 2015-09-21 17:32
  • 조세영 CBS객원해설위원·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일본이 지난 9월 19일 새벽 안전보장에 관한 11개의 종합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이 헌법규정 때문에 그동안 금기시했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만 개별적인 자위권의 차원에서 군사력으로 반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있게 됩니다.

일본헌법 9조는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해외에서 군사력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보법안은 이런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동안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취지에서 `전수방위`라는 이름으로 견지해온 억제적인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번 안보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헌법위반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게 국민들의 대규모 반대시위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쨋든 일본은 이제 지금까지의 억제적이었던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안보정책에서 일본은 무시해도 좋은 투명인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베 일본총리가 말했듯이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금치산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안보정책도 보통국가로 거듭난 일본을 중요한 변수로 추가해서 새롭게 다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나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6.26 전쟁 당시에 미 군정당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원산과 인천 앞바다에서 기뢰제거 작전을 수행했듯이 미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하나의 세트로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에 미일동맹의 강화는 우리의 대북억지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도 일본의 안보적 역할의 확대를 우리의 국익에 맞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통과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뿐만 아니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해 억지력을 강화하면 중국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자신의 억지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과 불신감의 증폭으로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가 가져올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려를 표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남북관계의 진전과 중국과의 국방교류협력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일본의 안보적 역할 확대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는 흡수하고 동시에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447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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