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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는 자가용` 별들 도넘은 직권남용
2015.08.21 Views 4280 관리자
[단독] `관용차는 자가용` 별들 도넘은 직권남용
前 공사교장 2명 피소세계일보김선영입력2015.08.20. 19:35수정2015.08.21. 00:57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관용차 사적 이용(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예비역 장군들이 현역 시절 관용차 유용 혐의로 민간 검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0일 “최근 예비역 장성 2명이 재임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혐의로 지난 6월에 민간 검찰에 고소당했다”며 “2명 모두 공군사관학교장을 지낸 예비역 공군 중장으로, 고소인은 당시 수송대장을 지낸 예비역 중령 A씨”라고 전했다.
A씨가 검찰에 낸 고소장에 따르면 공사 교장을 지낸 B씨는 전역 전 개인휴가 기간 동안 운전병과 관용차를 개인 목적으로 3일 동안 무단으로 이용하고 운전병을 개인 이삿짐을 옮기는 데 동원했다고 한다.
국방부 훈령은 휴가 출발 및 복귀 시만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B씨는 자신의 개인승용차를 공사 내 수송대에서 정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수리 과정에서 수리비는 고사하고 부품비 20여만원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이어 공사 교장을 지낸 C씨는 개인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송대 군용트럭을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하고, 군에서 지급되는 이사비용(110만원)은 따로 챙긴 것으로 고소장에 적혀 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도 지난 5월 부인과 아들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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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자료사진) |
국방부는 이와 같은 관용차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전용 관용차를 이용하는 장성급과 대령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하는 ‘군 전용 승용차 운용 개선 시행 지시’를 전 군에 내려보낸 바 있다. 군 지휘관들이 관용차를 공적인 용도에만 수용할 수 있도록 관용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부대 주변 군 골프장을 갈 때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 빈축을 샀다. 공무의 범위에서 ‘기타 공무에 이용하는 경우’로 체력단련장(군 골프장)을 포함시켜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 관용차량을 탈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의 사적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반쪽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