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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한미원자력협정 의결..방미 때 서명할듯(종합)
2015.06.09 Views 1961 관리자
각의, 한미원자력협정 의결..방미 때 서명할듯(종합)
연합뉴스 입력2015.06.09. 11:52 수정2015.06.09. 11:54기사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안은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추진 경로를 마련하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제약을 완화했다.
협정안은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이라는 틀 내에서 한국의 원자력 현실에 필요한 자율성 확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제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 발언 경청하는 국무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9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14∼19일) 때 협정안에 정식 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로 하고, 혼합의무비율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높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jesus7864@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