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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상황 조사결과에 대하여(8)

2015.04.27 Views 1954 관리자

[대경칼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상황 조사결과에 대하여(8)
2015.04.26 15:10 입력

백운용 논설위원(민주평통 대구수성구협의회 자문위원 )

 

북한의 인권사항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에서 제일 혹독한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상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조선노동당의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도록 지체 없이 근본적인 정치적 제도적 개혁을 실행한다.


이러한 개혁은 독립되고 공정한사법부, 다당제,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 및 중앙 차원의 의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권 침해에 관련된 장교단 전체를 조사하고, 조선인민군의 역할을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가 방어로 제한함으로써 안보분야를 개혁한다.


국가안전보위부를 해체하고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감시하에 둔다. 북한의 저명한 사회 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헌법 및 제도 개혁 위원회를 설립하여 위의 과정을 지도해야 하며, 이러한 위원회는 적합한 국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b) 북한은 조사위원회가 동 보고서에 서술한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 및 인권 감시 요원에게 정치범수용소 및 살아남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여야 한다.


추적이 쉽지 않은 모든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한 구체사항을 밝혀야 한다. (c)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반국가”, “반민족” 범죄라는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제법상 불법인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 심문에 대한 금지와 처벌에 관한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수감자들이 인간적 조건 하에 있을 수 있도록 일반 수감 체제를 개혁하여야 한다; 연좌제로 보복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강제이전 관행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d) 사형의 선고 및 집행에 대한 일시 중단을 즉각 선포 실시하며, 추후 사형제 규정 및 집행을 부당한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e) 독립적 신문 및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대중 매체, 국제 통신수단,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중 문화를 포함한 외국 방송및 출판물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활동 및 사상교육 강제 참여를 폐지하여야 한다.


(f)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교육을 도입하여야 한다; 국가적, 인종적 또는 정치적 증오를 부추기거나 전쟁을 선동하는 어떠한 선전이나 교육활동도 모두 없애야 한다.


 (g) 기독교인 등 모든 종교인들이 처벌, 보복,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독립적이고 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h)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충성도 및 그 가족의 사회 정치적 배경을 근거로 교육 및 취업 등에 있어 차별을 두는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


이웃감시제도(‘인민반’), 기밀 공민등록자료 및 기타 효과적인 사법적, 민주적 관리를 벗어나 정치적 억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한 모든 감시를 중단하여야 한다; 과거에 했던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주민들의 공민등록자료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i) 여성들에게 사회생활 및 구직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등을 통해 성평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법제, 규율, 그리고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가정 폭력, 당국자들 및 국가 기관이 행하는 성폭력 및 성별에 근거한 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 인신매매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원인에 대처하여야 한다.


 (j) 북한 주민들이 차별 없이 식량권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성과 취약계층, 예컨대 부랑아 노인 장애인의 고충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민주적 참여, 선정(good governance) 및 비차별에 기반을 둔 농업 경제 금융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 활동, 대내외 무역,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여타 독립적 경제 행위를 합법화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k) 북한 지도부 및 군부와 보안 기관의 과거 지출에 비추어, 군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고 필수적인 최소 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여 자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l)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이 효과적 모니터링 등을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는 당국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m)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사실상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불법 월경을 범죄화 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경관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경 지대에서의 사살 명령을 중단하여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거나 감금,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고의적 굶주림, 불법 신체 내부 수색, 강제낙태, 그리고 기타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국이 강제적으로 거주지와 직장을 정하고 지정된 거주지 외 국내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허가증 발급을 요구하는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n) 납치되거나 강제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 및 그 출신국에게 그들의 생사 및 (생존시) 소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존자 및 그들의 자손들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들의 가족 및 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망자의 유해를 파악하여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o) 주민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민 가는 방법 등을 통해 이산가족이 상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및 여타의 통신수단 등 감시받지 않는 연락 수단을 즉각 제공하여야 한다.


(p) 반인도범죄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들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 과정을 감독할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의 진실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 및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민 주도 하에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성인 및 아동들에게 인권과 민주적 통치에 대한 국내 국제법과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환기 사법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q)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관련 결의안,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와 인권 협약 기구 및 특별절차 수임자의 보고서에 제기된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인권 우려사항에 대응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한다.(r)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하여야 한다.


 (s) 위에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타 유엔 기관들의 현장기반 조직과 기술지원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주에 계속하여 안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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