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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우리국군을 흔들려 하는가
2014.12.20 Views 1050 문영일
누가, 왜 우리국군을 흔들려 하는가
최근 우리 군대에서 연이어 불거져 나온 불미스러운 사고들로 나라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 과거 장기간 군에 몸담아 대소부대를 지휘하기도 하고 주요참모부에 봉직하기도 하였던 노병의 한 사람으로, 그 일단의 책임 또한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심심 한 사죄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이 시점 우리군대는 [민관군병영혁신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다시는 재발을 허용하지 않을 각오로 내무생활개혁방안을 강구해 내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민적 관심사의 근원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관·군이 우리국군의 본질과 그리고 특히 군대 내무생활의 특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함께 인식을 공유해야 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은 자기자제들로 구성된 자기나라의 군대, 더구나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신의 군대를 지나치게 우롱하고 비하하며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음을 본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민관군 병력혁신위원회] 마저 “국군을 믿지 못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군의 본질과 군내무생활특성은 물론 군사보고체계와 책임관계, 그리고 더욱이 군법정신과 운용 등에 대해서도, 단기간의 급조모임답게 미쳐 이해를 다 하지 못한체 혁신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한국군의 영원한 간부의 한사람으로 동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 특히 군기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군의 본질과 내무생활혁신문제에 대해 憂軍·憂國衷情의 일단을 토로하고자한다.
국군의 본질·임무특성과 군기사고의 진실을 먼저 이해해야한다.
특히 군기사고에 영향을 주는 당면한 국군의 임무 즉, 우리 대한민국국군에게만 주어진 특이한 임무(서해 5도 포함 휴전선경계, 대간첩작전, 수시도발대응작전, 국지전/전면전대응태세유지, 기타 국가비상사태대비, 국가긴급재난출동 등)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이를 모두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에는 부족한 국가지원, 그리고 우리군대를 둘러 싼 혼란한 안보환경과 사회현실,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대부분의 장병들과 군간부가족들이 적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전방에서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는 비복지사회·비문화적 생활환경)에 대해서도, 또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군대는 적령기의 모든 청소년들 - 군대생활에 애당초부터 적응하기 곤란한 대부분의 [관심요원]까지도 포함하여 - 이 학교나 사회생활습관 그대로를 가지고 바로 군에 입대하여, 어제까지의 사회생활연장선상에서 불과 20개월 내외의 단기간을 복무함으로서 진정한 전우애와 군사기술에 익숙되기도 전에 전역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고뭉치 군대”라고, 도를 넘은 국군매도는 삼가야한다
그동안 언론들은 “군대는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북한 위협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전근대적 징집군대국가”, “군대훈련강도 와 횟수 줄이고 인권보호하라”, 또 엉뚱하게도 군기사고와 무관한 “지휘관이 마음대로(?) 경감할 수 있는 군법회의제도를 손 보아야한다”, 또는 심지어 “이참에 군인연금도 삭감해야 한다”라고도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문민통제랍시고(?) 국회의원이 국회청문회도 아닌 자기네 당사로, 국군을 대표하는 국방장관을 불러 TV로 전 국민이 보는데서 책상을 치며 호통을 치기도 하는 소위 勢道정치/갑(甲)질도 불사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윤일병 모친의 “통곡의 메시지”라며 그 처절한 사연과 애틋한 모습을, 마치 전장에서 적국병사의 전투결의를 흔들려고 모략전으로 사용하던, 또는 지난 5.18때 광주시민을 스스로도 모르게 흥분시켰던 그런 선무공작스타일로 보도도 하였다. 더하여 마치 사회계층분열을 조장이나 하듯이 “가해자가 연예인·정치인자제도 가담하다니 충격”, “남지사 같은 고관대작집 아들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점 때문에 더 부아가 치솟는다”고 하는 마치 계급투쟁을 부추기기나 하려는 듯한 보도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그마저 도가 지나쳐 한 중앙일간지는 “병사는 자살소동, 장교는 폭행.음주운전...‘막가는 군’ ”, 또 드디어는 “한국군은 사고뭉치”라고도.
사고뭉치란 흔히 개인간에 또는 단체내에서 바보멍청이로 사고투성이인 사람을 얏보는 의미에서 무시하며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와 같이 한국 일류 신문언론조차 공공연히 자기나라 국군을 매도하는, 실로 바람직 하지 못한, 실로 언론이야말로 [막가는 언론]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군대는 피아간에 평상시 24시간에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유무선을 통한 적과의 정보수집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적의 주요지휘관과 고위간부들 그리고 병사들의 숨소리, 한마디의 농담, 취미와 습관 그리고 동선 등의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여 적의 강약점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보안수준을 잘 이해 못하는 언론이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소위 7시간’을 낱낱이 파헤치거나, 군 내부를 샅샅이 뒤져 폭로일변도로 보도한다면, 이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 지켜주어야 할 군사보안분제와 군대기밀문제마저 상당수준 도외시하는 취재와 보도행태가 되는 것이다.
현상을 보건데, 소대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즉시 중대장이 뛰어 와서 사고경위를 따진다. 거의 동시에 군보안기관요원이 와서 조사한다. 이어서 대대장과 대대참모들이, 이어서 연대장과 인사참모가, 이때쯤에는 가족과 친지가 와서 (일부는) 고성으로 부대와 부대원을 원망한다. 사단에서는 헌병과 함께 헌병참모와 감찰참모가 오고, 군단에서도 감찰참모가 온다. 그래서 이때쯤에는 해당 소대는 아수라장이 되고 소대장을 비롯한 소대원은 완전히 패닉상태가 된다. 여기에다 어떤 때는 관계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여 勢道政治場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다 신문사를 비롯한 온갖 미디어 기자들이 카메라와 수첩 그리고 각종 IT기재를 들고, 때로는 수십 명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부대와 부대원을 마치 범죄자로 보는 듯이 취재경쟁으로 아우성을 치게 되는데 - 검찰청 앞에 모여 아우성치는 기자들의 모습을 상기하시라 - 이쯤 되면 해당 중대·대대가 완전 공황상태가 되어 한동안 임무수행에 장애와 공백상황이 조성되고, 부대원의 사기는 바닥을 치며 그 무질서에 당분간 부대원들은 언론을 향한 원성으로 날을 지새우게 된다.
그러기에 한국 언론과 국회 그리고 우리국민 모두는 이 기회에 언론의 보도/취재행태혁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혁신의 한 방안은, 말할 것도 없이 “군대사랑과 사랑의 채찍 그리고 군사보안(보호)사상을 기조”로 하는 [군사문제보도 매뉴얼(SOP)]을 신문사조합간의 협약을 통해서 창제하여, 이를 표준으로 하는 보도행태를 확립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소부대/전방부대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언론보도편의를 위한 군과의 소통 시스템의 하나로, 기자들의 연대급이하부대의 출입을 삼가고, 그 대신에 사단의 기밀실을 이용하여 사단 인사/정훈참모의 브리핑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군대내 인명사고근절 또한 ‘단번에 뿌리 뽑을 수없는 긴 싸움’
그동안 언론에서는 군인명사고(주로 폭력과 자살)에 대해서, “대부분 아이가 군대폭력으로 군대만 다녀오면 바보가 된다”, “군대문화는 일본군대문화의 잔재에 머물러 폭력과 폭행이 여전하다”, 그리고 드디어는 “때리고 맞는게 국방의무”라고 비하하며 매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일부 언론들이 국군을 동네북으로 알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침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군에 대해 실망·낙담에 가치판단의 혼란까지 가중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국방부는 부득이 군대인명사고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 - 사실은 군대가 스스로는 사고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음과 동시에 군사보안문제로 쉽게 공개할 수 없었던 사실의 일부(지난 10년간) - 을 통계를 통해 공개하였다.
매년 32만명이 신병으로 교체되는70만 한국군에서, 관심사인 군기사고(폭행·총기·자살 등)통계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연간 70~74명이 발생하였고, 후반에 가서는 78~81명으로 늘고, 2010~13년 어간에는 83~101명까지 늘었다가 12~13년에는 73~80명이 되었다. 이중에서 총기사고는 2005년에 8명, 2006년에 1명, 2007년에 2명, 2011년에 4명이었고, 폭행은 2004와 5년에 각각1명, 2010년과 12년에 각각 1명이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통해 우선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군대내의 인명사고 흐름이 곧 우리일반사회 특히 청년층에서 일어난 같은 기간의 사고흐름과 괴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군과 민의 자살사고를 비교해 보면(괄호속은 10만명당 민20대 남자 수치), 2004년에 9.4(16.2)명, 2005년에 9.1(18), 2006년에 11.3(15.1), 2007년에 11.7(19), 2008년에 11.4(22.2), 2009년에 12.4(25.3), 2010년에는 15.2(25.7), 2011년에는 15.2(28.2), 2012년에는 11.1(23.5)이었다. 때마침 미국 CNN방송은 지구상에서는 40초당 1명씩 자살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다 많고, 특히 15~29세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북한보다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국제기준으로는 많은 편으로, 인구 10만 명당 28.9명이라고 발표함으로서 국방부통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통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은, 국군이 각급 지휘관들의 관심아래 오래동안의 경험과 엄정한 군법시행 등에 의한 통제결과로, 한국일반 청소년의 자살률보다 최소 2/3~1/2 이상으로 절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명, 그동안 언론에 의해 한국군의 “그 ‘두려운 군대자살률’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군대관에 의해 과장되게 보도되었으며, 군대사회가 오히려 더 안전지대라고 평가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군대는 6.25전쟁휴전이후 중공군철수와 함께 전선상황이 안정됨과 동시(1950년 초반)에 군대내 폭력근절을 위한 지휘관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처벌을 강화하여 군법까지도 동원하였다. 더욱이 5.16혁명이후 소위 임화수 등 정치깡패들을 소탕하면서 군대는 스스로 군내폭력일소 - 지금까지의 [기합]이라는 용어와 그 폭력성을 제거하면서 [얼차려]라는 합리적 체벌방법으로 개혁 - 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 초반에 육군본부참모부회의에서는 인사참모부장이 “그동안 노력결과 드디어 년30명대의 폭력사망자수가 16명으로 감소되었다”고 발표하고, 모두가 반가워했던 일까지도 있었다. 이후 군폭력사고는, 위 통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폭 감소되어 20년대에는 사건이 없었던 해도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러한 군내성과도 일반사회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5.16혁명으로 사회폭력을 일소하고, 이어서 1980년부터 시작한 [삼청교육대]의 교육훈련효과가 전 사회정화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반사회에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따라 특히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증가일로에 있다. 그 수많은 사례 가운데는, 특히 10대들이 때지어 같은 또래들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후 살인하고는 심지어 악랄한 방법으로 암매장하는 등 종전에는 미쳐 생각할 수 없었던 사건(예 ; 김해여고생 살인사건)들이 자행되고 있기도 하다. .
근래에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소위 [毒親]들 간섭으로 날이 갈수록 교권이 무너져가는데 이제는 ‘학생은 훈육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걸은 소위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됨으로서, 이제 학생을 훈도하는 선생이 아닌 오로지 수업만 하는 강사로 전락하게 되어, 거의 완전히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을, 가장 가깝게 실시간으로 위치해 있는 선생님들이 훈도도 못하고, 심지어는 담배피우는 학생을 선도하려고 감당가능정도의 공개적인 얼차려 시켰더니 곧 자살해 버리는 현상조차 다반사가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악/잔혹한 청소년범죄가 사회일반에 널리 확산되면서 군대사회로까지 직접 유입 - 관심병사들의 입대 등 - 되어 병영에서 윤일병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악하고도 잔혹한 새로운 군기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사실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도 군기사고를 군대생활 탓 만으로나 군대지휘관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형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리라.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지역 701개 중·고교가운데 383곳이 방학후 개학첫날부터 서울지방경찰청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는 거의20~30분마다 폭력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날 하루신고건만 40건이었고 60%는 수업이 끝난 오후 2시~6시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담당경찰관은, “학교폭력은 방학때 잠시 주춤하다가 새 학기가 시작되면 급증하는 패턴을 되풀이 한다, 그러기에 단번에 뿌리 뽑을 길이 없는 긴 싸움”이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길고도 험한 싸움을 결코 군대 혼자서만 책임지고 해결해 낼 수는 결코 없는 일이라, 군대는 당연히 지금이상으로 더 노력하겠지만 사회(특히 언론과 국회)와 국민 모두가 [군대군기사고의 진실]을 이해하고 척결(예방·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군기사고예방·근절의 관건은, 첫째 양질의 부사관 확보에 있다
한국군은 평소에 각자의 계급과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군인복무신조하에 군대생활을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모든 군인들이 가진 군인정신은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한다」이다.
또 한국군의 군기란 「군대의 규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한다」이다.
그리고 장교의 책무로는 「장교는 군대의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심신의 수련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이고,
그리고 부사관의 책무는, 「부사관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이다. 그러므로 맡은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병의 법규 준수와 명령이행을 감독하고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지도하여야한다. 또한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각종 장비와 보급품 관리에 힘써야한다」라는 신조로 근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사관은 병을 책임지고 지도·관리·교육훈련하며 동시에 병들의 내무생활을 지도·관리하는 책임을 짐으로서 소대를 뒤에서 밀고, 소대장은 지휘자(Leader)로 소대원들과 혼연일체(골육지정)가 되어 앞에서 끌어간다. 중대장부터는 지휘관(Commander)으로서 부대를 전술적으로 운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국군 장사병 각자는 규정된 [군인복무신조]에 따라 생활하면서, 실전과 같은 군사훈련에 임하며, 군사보안을 지키고, 일사불란한 군기를 엄수하여, 어떤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사기충천으로 지휘관의 지휘하에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대는 각자에게 주어진책임과 임무 그리고 군사법규나 부대 SOP(Standing.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장·사병 불문하고 부대에 부임하면 부대 SOP에 우선 순응하여야한다 - 에 따라 생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광을 누리기도하고, 또 때로는 책임을 지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병 내무생활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부사관 즉 내무반장이나 소대 선임하사관에 있고, 동시에 소대장에게도 있는 것이다. 바꾸어 한마디로 말하면, “충실한 초급간부 있는 곳에 군기사고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내무반에서 사고예방/근절방책의 핵심은 첫째로 부사관과 초급장교의 질적향상 즉, 양질의 부사관을 확보하여 국가와 군대에 대한 충성심고양과 병사통제력향상에 두어야할 것이다.
내무생활의 본질은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기위해, 무기와 장비정비·휴식과 병사상호간의 절차탁마 그리고 상급자나 동료에 의한 사기고양에 있다. 그러기 위해 군대는 어느 하루도 나태해 질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없다. 그와 함께 지휘관들은 잠시만 소홀해도 일어날 수 있는 군기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그 예로 70년대에 들어 와 [기합]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얼차려]라는 정형체벌개념과 용어로 바꾸기도 하였다.
1970년대 초반, 내무반장을 겸해야 하는 분대장의 대부분이 급조하사들로 채워졌을 당시, 수도권의 한 전방 군단 예비사단에서는 사단장이 이들을 믿기 어려워, 중사·상사들을 사단장 직권으로 퇴근 없이 병사들을 야간에도 직접 지도·감독하도록 내무반에 상주하게 명령하였다. 물론 효과는 기대이상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부사관 가족들의 호소가 많아 그 조치는 오래가지는 못하였지만, 유자격 내무반장의 지도·감독이 있다면 군기사고는 예방·근절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양질의 유자격 초급장교와 부사관의 확보가 바로 내무반 군기사고예방의첩경’임에도 오늘의 현장은, 발전 보다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현실인바, 문제는 바로 문민통제(文民統制)한다는 국회(국민)와 정부(일반부처 장차관과 특히 예산부처 공무원)가 국군과 군사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일부 국민과 함께 안보불감증에 놓여있기에 그러한 것이 사실이다.
초급장교의 주 보급수단인 ROTC부문에서도 지원자가 급감 -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실언(“젊은이들 군대서 석히지 말고..”)때문에도 -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대학의 경우 과거 몇 백 명에서 지금은 불과 27명 정도로, 곧 과정폐지를 검토할 단계에 들어와 있고, 그 외도 특히 SKY대학들의 실정이 대동소이하다. 물론 가방끈이 길거나 연필이 길어야만 우등생이 되고 양질의 간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일반의 군에 대한 인식이 그러하다. 그러하기에 지금정도의 초급간부(특히 부사관)로는 우수한 자질의 병사들을 효과 있게 지도하기가 점차 곤란해 져 가고, 따라서 내무생활상의 군기사고예방문제는 물론이고 병사전체의 관리와 군사교육훈련지도에도 질적 저감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충성되고 우수한 부사관(분대장)을 양성하는 방법으로는, 군내부에서나 군밖에서도 모집하되 최소 전문학교를 필한자로 최소1년 이상 분대장과 부사관(하사) 전문과정을 수료시켜 임명하게하고, 군내병사들에서 모집한 경우는 최소 2년6개월이상 전문학교과정을 군사교육과 함께 하여 수료와 동시 임명케 함으로서 사관학교과정처럼 지·충·명을 겸비하는 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양성해야할 것이다. 그리고는 부대근무 중에 통신대학이나 야간대학과정을 거쳐 모두가 최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수면에서도, 특히 순경과 일반공무원 모집에는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면서 국군초급간부모집에는 겨우 미달을 면하는 실정인 배경에는 위험하고도 다망한 전방근무와 열악한 생활환경조건,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대우는 이들보다 비교양질의 문화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보다 열악하여,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예산담당공무원이 국방부 상대공무원에게 “일반 공무원들은 통상 수십 대 일의경쟁으로 선발되나 군 초급간부는 지원만하면 공무원이 된다, 고로 처우개선은 형평성원칙에서 곤란하다”고 하는 것처럼 관·민이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이 그러하기에 양질의 초급간부를 확보하려면 당연히 민·관과 국회의 진정성 있는 관심으로 정부예산의 적극투자가 있어야겠다. 우선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대우문제개혁을 위한 참고로 일반공무원·경찰공무원과 봉급표(2013년도 각 초임 1호봉)를 비교해 보면,
병 의무연한 내외에서 모잡되어 주로 전방(하사는 후방근무처가 거의 없음)에서 위험하고도 고되며, 문화생활과 가정생활과 거의 격리된체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내무반장 생활을 감수해야하는 (전문)하사의 봉급이 950300원, 비슷한 업무이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다 나이도 보다 어린 순경이 35만원이나 더 많은 1301400원, 공무원 9급은 1227500원. 부사관으로 군대생활 30년이상(평생) 경력인 원사의 마지막 15호봉이 3095600원 인데 경사 마지막인 29호봉은 3175000원, 공무원 6급의 28호봉은 3482700원. 주로 전방에서 위험하고도 고되고 문화생활과 격리되어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초임장교인 소위는 1106700원인데 비슷한 직급으로 후방생활 하는 경위는 16688000원. 결혼하고도 일상의 가정생활 -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불과 몇시간 - 이나 문화생활에서 격리되어 부대만 돌보아야하는 대위는 1587900원, 경감은 1867000원, 공무원 5급은 2091300원이다. 어디 이 뿐일까, 2일에 하루 쉬는 아파트경비원도 최소 125만원 이상인대다 최저임금제도에 의해 2015년에는 더 올려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단순비교에서도 느낄 수 있는바와 같이 군대초급간부에 대한 대우는 지나치리만큼 비교열악하다. 그러기에 근래 한국사회의 청년들 누구가 흔쾌히 국군의 초급간부가 되겠다고 지원하겠는가.
[선조치 후보고]가 군령(작전지휘)의 준칙이다
윤일병사건 당시 특히 언론과 정가에서는 ‘국방장관이 언제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사건의 핵심문제인 것처럼 취급되었다. 도대체 최하급단위부대에서 일어난 군기사고를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야하고 실시간으로 즉각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심지어는 “사건사고발생시 상관에 대한 신속·정확보고가 생명인 군의 보고체계가 허술한 군의 기강 들어났다”고 까지. 군대상식이건 일반상식으로도 알 수없는 일이지만 아마도 ‘군사보고절차’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탓이었으리라.
군대보고는 전평시 막론하고 2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각급 상황실간의 직보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지휘관 보고체계이다. 상황실 직보체계는 육해공군이 조금씩 차이를 가질 수 있으나 본질과 절차는 대체로 동일하다. 직보체계는 80년대에 들어와 통신기술·장비의 발전에 따라, 또 당시 특히 ‘김일성 사망설사고’를 계기로, 대대급 상황실에서도 특히 작전에 관한 주요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상황자체만이라도, 6가원칙에 준할 것 없이, 국방부로 즉각적이고도 신속하게 직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긴급하고도 주요한 작전상황에 한해서 이지, 무엇이던 당해 지휘관에 앞서 직보하게는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임병장사건은 상황실 직보건이나, 윤일병사건은 긴급하지 않아 지휘보고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리고 이어서 6가원칙에 입각한 상세보고는 해당부대별로 사건조사후 후속보고로 이어지고, 지휘관은 자신의 상황판단과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지휘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특히 사단장선에서는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과 책임으로 사건을 적절하게 조치하고, 차상급 지휘관에게는 즉각보고 보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상급지휘관들이, 예를 들어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게 즉각 보고하는 것은 ‘자기책임하에 선 처리 후 보고’ 준칙에도 반하는 오히려 무책임한 행위 일 수도 있다.
우리국민들에게 이미 하나의 속설로 되버린 예기 즉, “ 소대장님! 쏠까요 말까요”는, 사건(전투)현장 책임당사자(지위고하를 막론하고)가 스스로 즉각조치를 해야 함에도, 현장에 있지 않은 상급자(평소 월권행사가 상습화된)에게 보고후 조치를 받으려 하다가 유효한 조치(생포/사살/지휘)를 놓친다고 하는 무책임성을 경고하는 의미로 격언처럼 회자되고 있다. 군대에는 [책임완수], ‘안되면 되게 하라’, ‘군대는 요령을 본분으로 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곧 ‘각자 지위와 직책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맡은바 임무를 완수해야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난번 연평도피폭사태 전후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정권(김대중·노무현)때와는 달리, 명확하게 [선 조치 후보고]를 선언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함으로서 오늘까지도 북한의 도전은 유효하게 억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따라서 쉽게 말해서 작전지휘상의 보고가 아닌 군기사고에 대한 보고는 부대계층별 지휘관에 의한 우선조치와 추후결과조치보고를 시차별로 병행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상례이다. 때문에 군기사고보고에 대한, 더구나 국방장관에 대한 보고와 즉각조치문제논의는 잘못된 인식에서 유래된 것이리라. 마치 세월호사건당시의 소위 ‘7시간’문제로 대통령을 연관시켜 비판하려는 것과 같은, 조직체의 지휘계통과 지휘책임성에 대해 인식부족을 들어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 지휘관(자)의 책무는 무시하고, 국가나 군의 ‘최고 책임자가 뭣이던 즉각 보고받고 즉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모순되고도 잘 못된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무언가(모략일 수도) 이 사회갈등의 한 현상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民·官·言論은 군법회의 본질과 권위를 손상시키지 말라
최근 일부의 언론·정치.국민들은 군기사고에 대한 군사법원(군법회의)재판에 대해 일제히 불만을 쏟아내면서 간섭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기소된 내용을 “윤일병사건 가해자는 과실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고, 재판관할을 군사령부로 변경하라”고 강요하고, “지휘관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감경권을 박탈하라”, “영내 폭행발생시 [반의사불벌죄 불적용]으로 군형법개정을 요구”하는 등. 더 나가서는 “이참에 군사재판권을 박탈하라”, 또한, “훈련 중 인명사고를 낸 특전사 교관을 형사입건하라”, 고 하는 등, 군대를 가진 세계 모든 국가가 독립적으로 갖는 군법과 그 운용에 대해서 언론이 ‘감놓아라, 배놓아라’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법정신이나 군법원 설치정신을 무시하고 부대안에서 행하여지는 군사재판을, 아직 실험이 끝나지도 않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소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려하고, 장군지휘부대별 보통군법회의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부대실정에 反하는 ‘문서재판’이 될 소지가 있는 군단단위 군사법원으로 시작하게 하려고 한다.
이야말로 언론은 언론대로, 민관군협의체는 언론에 휘둘려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제 마음 내키는대로 보도하고 그리고 서둘러 졸렬하게 개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행여나 국군에 대해 어떤 딴 마음이 없다면, 군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데서 그리고 윤일병사건 등의 분노 때문에 야기된 문제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새삼스러우나 현대법철학과 현대법정신이 원용된 군법회의의 본질, 구성,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보통군법회의는 장관(將官)이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 운용되고 있다.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란 독립보병여단(특전여단)을 포함하여 주로 포병과 같은 독립여단과, 그리고 그 위로 사단 군단....등이 있다. 그런데 여단과 사단은 통상 T/O&E를 갖는 기본편성부대이고 군단은 이러한 사단과 여단을 필요에 따라 편조 구성하는 편조부대이다. 다시 말하면 여단과 사단은 평소나 전시에 정보·작전은 물론이고 특히 인사·훈련·군수문제까지 독립행정·작전을 행하는 최고 부대단위이고, 군단은 그런 부대들을 부여되는 전략임무에 따라 가감하며 편조해서 운용하는 편조작전부대로서 부대원의 군기와 내무생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 한다면 월권이다 - 거의 무관한 부대단위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단/사단단위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에 중복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부대특성과 내무생활에 대한 무식을 들어내는 한참 잘못된 발상으로, 어쩌면 고의로 국군을 흔들려는 생각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야말로 문제될 수도 없는 관할관의 감경문제 - 500만원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경한 것 등 - 를 제기하면서, 흥분된 여론에 따라, 법적으로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인민재판식 감정으로 기어이 살인죄로 기소강요하기 위해서 감경권을 제한/박탈하려한다면 이는 분명 군법정신을 흔드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군대의 근간 즉 지휘권을 흔드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해를 위해서 부언하면, 국군의 군법회의(군사법원)는 군사재판을 하기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이며, 주로 군인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군대내 기관으로서, 군인과 군범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한 형사재판만 하며, 주로 자기 장군 지휘하의 자기부대 군인·군무원의 범죄를 다룰 뿐이다. 심판은 한국사법제도에 따라 3심제로 이루어지는데, 제1심은 [보통군법회의], 제2심은 [고등군법회의]이고 제3심은 재판의 국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떠나 대법원에서 행한다.
군법회의정신은 범죄부대원을 신상필벌과 일벌백계로 부대의 군기와 단결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휘관의 적절한 관할권조치로, 지휘관을 중심으로 그 부대의 최대한 전투력을 유지·증진하게 하는데 있다. 재판을 위한 심판관 구성에서 심판관은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자로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자로 관할관이 임명하고, 군법무관은 심판관을 추천하고 심판을 총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마무리한다. 관할관인 지휘관은 군법회의정신으로 군법무관의 조언을 받아 감경여하를 포함하여 재판결과를 최종 확인한다.
3공과 5공 군사정권당시 운동권 주동학생들 다수가 재판을 받았는데, 당국은 이들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수차례 감경은 물론 불기소처분도 하였다. 사실 이는 당시 통치자들(박정희나 전두환)의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물론, 알고 보면 현대 법정신과 법철학에서 유래된 [응보형이 아닌 재활형]의 행형정신에 따른 것으로, 결코 재랸권의 남용이 아닌 것으로, 당시 국민개조를 부르짖던 통치자의 정치기조에도 그 사상은 흐르고 있었던 것이리라.
군대는 흔히 군대가정/골육지정/전우애로 뭉쳐진 특수공동체이다. 군법회의관할관 즉 그 부대지휘관은 장군으로서, 병생활보다 더 고생스러운 사관학교 생도생활 4년을 포함 대체로 25~30년 또는 그이상의 군대생활을 하면서, 관할관 즉 사단장(독립여단장)에 이르기까지 임관후 소대장에서 시작하여 전 부대단위 지휘관과 참모를 두루 거침으로, 일반법원의 재판관에 비해서도 경험 풍부한 것은 물론 군대와 군인 그리고 그 부대실정에 도사가 되어 있는, 즉 본래 의미의 향판보다 더 향판다움과 동시에 2~3년에 교체됨으로 더욱 청렴함을 보장하는 요원이기에, 그들이 내린 감경은 군법정신과 부대군기고취에 최선으로 부합되는 결정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군은 [북한과 좌파의 국군약화전술]을 거부하고 자중자애하라
◎ 내무군기사고책임은 무한/연대 지휘책임 아니다
한국군에서는 그동안 지휘책임이라 하여 무한하고도 연대책임을 중과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런 이상한 책임전가 - 상급지휘관이 자기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 하급지휘관을 쉽게 처벌하는 관행(?)도 - 가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도 매일 같이 밤에도 무장한채 밤샘하거나 잠을 설치고 있는, 또는 무장과 전화기를 머리맡에 놓고 밤을 지새는 전방 각급지휘관들을, 어떤 군기사건이 언론에 폭로되었다고 해서 소대장에서부터 참모총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한연대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보건데 금번 [김해 여학생 잔혹살해사건]에 대해서 일반사회의 누가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것은 왜 그런지 이해한다면, 비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군대라 할지라도 군 SOP나 도를 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그로 인하여 군의 사기는 물론 군전투력을 일시에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특히 군대에서는 신상필벌과 일벌백계가 일반 사회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지휘책임상 내무반장과 소대장이 책임져야 할 사건을 국방장관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모든 경우를 보드라도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윤일병사건의 경우 “무조건 지휘관 전원 교체하라”고 아우성치는 언론은 비상식적이고 비군사적이며 군사 몰이해를 드러낸 저 도덕수준의 소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 임병장사건으로 상당수의 상급지휘관들이 줄줄이 중징계/군법회의 등의 문책을 받았는데, 몇 개월도 안 지난 지금 또 다시 24개 이상의 별(참모총장, 군사령관을 비롯한 장군)이 떨어지고 상당수의 군간부들이 처벌을 받았다. 최근에는 현직 사단장을 부하여군성추행건으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교육중 실수한 특전사교육조교를 부대에서 체포하여 징계위원회가 아닌 군법회의에 회부하였다.
도대체 이것이 세계적으로 G20국가 반열에 올라 있고, 매일 침략하겠다고 위협하며, 심지어는 핵전쟁을 호언하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의 국군을 위한 것인지, 아니 행여나 오히려 적(과 좌파)의 국군약화모략전술에 넘어가고 있는 것 - 2차세계대전 직전, 히틀러는 소위 [도하체프스키 謀殺事件]에 성공하여, 스탈린으로 하여금 자신의 군대장교 7만5천명 중 유능한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대령급 이상 고급장교 6000명을 포함 1만 2백명을 숙청하게 함으로서 [모스크바행 전격전]에 성공하였다 - 은 아닌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무한지휘관연대책임]에 대해서 신중하게 반성해야할 것이다.
그러기에 군대 스스로도 부대간부에 대하여 정치권의 허황한 질타나 잘 못 인식된 여론에 떠밀려 군법회의 정신을 지각하지 못한체 군 간부들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징계도 아닌 군법회의에 함부로 회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군대스스로 자신을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다.
◎ 국군은 북한과 종북좌파의 군인권모략공작을 거부해야한다
최근 한반도정세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특히6.25전쟁이후 한반도적화통일을 위한 인민군의 재남침태세준비와 동시에 집요한 대남공작을 통해 이제 그것이 2015년일지도 모른다고 관측될 정도로 성공적인 소위 [만조]분위기조성에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 이러한 남침준비와 한국사회혁명만조현상은 소위 이석기반란음모사건에서 확인 되고 있거니와 동시에 이미 무력화된 국가보안법을 확인이나 하는 듯, 백주에 광화문에서 [종북토크쇼]가 방해도 받지 않고 열리고 있는 실정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별(서울시를 포함하여) 공동체별 학교별로 좌파공작의 산물인 소위 [인권선언·조례]들이 연쇄적으로 제정이 강행되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이 [인권선언·인권조례]란, 좌파세력들이 [인권]이라는 명분 - 그들 중 일부는 이미 국가개발정책의 발목을 잡고 동시에 사회갈등을 조장한바 있는, 이른바 [환경보존]이라는 명분과도 같이 - 을 앞세워 한국사회의기존질서와 제도를 뿌리부터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허위·위선·억지로 뭉쳐진 종북좌파들의 모략전술을 극복해야하는 것처럼 군대도 마땅히 종북좌파들의 [인권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권고하려는 소위 국무총리직속 [국방인권 옴브즈맨제도]와 [장병권리보호법]이라는 소위 [군대인권선언]에 대해 서도 군은 같은 맥락에서 심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군대내의 소위 ‘인권문제’에 대해 군대스스로가 아닌 외부·민간의 간섭을 받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군대 스스로가 자체내부 문제를 스스로의 방법 즉, 전우애와 가족지정 그리고 절차탁마에 의해 해결해 나가야하는, 군대본질상의 당위성과 전통성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책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선 제도자체를 거부해야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민·관의협력을 받아 이 제도를 군대내에 두고, 군이 주체가 되어 운용하면서 스스로 꾸준히 발전시켜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 국군은 국가최후의 보루임을 자각하고 자중자애하라
일부언론과 일부국민 그리고 군대자신도 김대중.노무현시대의 잘못된 국군관을 버려야한다. 적과의 전쟁(전투)에서 희생된 용사들을 적과의 정치적 이유로 국군최고사령관이 영접하지 않고 체육행사에 참가하는가하면, 노무현정권에서는 수도 서울수비에 긴요한 특전사령부와 정예특전부대를, 오기를 반대하는 지방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는 되돌아 올수 없게 위례도시라는 아파트촌으로 대못을 박았는가 하면, 태능체력단련장 홀마다 놓여 진 군부대상징물을 ‘군분위기말소’를 위해 치워버리게 하고 - 지금정권에서 되돌려 놓았다 -, “장군들이 미군 바지자락을 붙잡고 전작권 환수를 방해 운운”, 그런 분위기로 전라도에서는 어느 후방부대가 이동하려는 지역 주민들은 아주강한 데시벨의 꾕가리 소음과 격렬한 시위로 부대주둔이동을 방해하고,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제주도 자체이익에도 필수적인 해군기지건설을 불법으로 악착같이 방해하는 - 지금도 도지사까지 나서서 함대장병이 입주할 군인관사까지도 방해하고 있다 - 비애국적 사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들은 국가안보(정책)를 고의로 부정함과 동시에 우리 국군을 모멸하면서 매도해 왔다.
현재는 보다시피, 특히 언론이 연이어 우리 국군을 마치 적국의 군대로 느낄 만큼 도를 넘게 사사건건 폭로하고 왜곡하여 매도하고 있는바, 만일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금언에 있는 “말대로 된다”던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말과 같이,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그 악담대로 도l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국군에 대한 몰이해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분명 적과 종북좌파의 [국군약화전술]에 놀아나는 현상이 확연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재남침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사랑하고 고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국군을 ‘사랑의 매질’과 함께 진정하게 지도 편달해 주기를 바라며, 비록 예전과 같이 따뜻한 위문편지 한 장 보내지는 못 할망정, 동네북처럼 함부로 치고 다니지는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군사정권들에 의한 근대화 성공이후 우리국민들은 우리국군을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제 환골탈태하고 심기일전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국군으로서 밖으로는 적의 전면재남침과 핵 위협을 비롯한 수시 국지도발에 대응하면서, 안으로는 ‘滿潮’되어가는 대남적화모략공작을 거부하고, 애국심·충성심.도덕심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계몽하고, 을과 갑의 입장을 폭로·저주·보복·무조건 반대·내부자고발·배반·위협 등으로 무리하게 바로 뒤집으려 하는 계절이 된 이 사회를 충성심으로 주시하면서, 국민이 필요로 할 때는 어느 곳 어느 때 를 막론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국회나 국민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동안 그대들은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무엇을 하였느냐”는 추궁을 받기전에, 자주자애하며 [최후의 보루]로 이 땅을 굳게 밟고 서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주기를 심심 당부한다.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연구회 대표 문영일.
2014년 12월 19일

